Soil Environmental Assessment
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해 공인받는 자율제도로,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입증받아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(관련 규정: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)
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, 부지거래 시에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자료 및 이미지 출처: 환경부(리플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