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평가

Soil Environmental Assessment

토지 및 부동산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조사해 공인받는 자율제도로,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입증받아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(관련 규정: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)

토양환경평가

토양환경평가는 토양오염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, 부지거래 시에 정화비용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의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부동산을 사고, 팔 때 또는 임대·임차 시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율적인 제도
  • 부동산 거래, 기업 인수합병(M&A), 기업 신용평가, 금융기관 대출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
  •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오염원인 파악 및 사후 보고서 발급
  • 환경부 지정 토양조사 전문기관에서 평가 실시

평가 대상지

  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공장, 광산·군사시설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
  • 주유소, 유독물 저장소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지

평가 의뢰인

  • 토양환경평가 대상부지의 소유자 또는 매수인

평가 기관

  • 지방환경청, 국립환경과학원, 시·도 환경전문연구원
  • 환경부 지정 '토양오염조사기관' (등록 정보: 환경부 홈페이지)

평가 활용분야

  • 부동산 거래, 기업 인수합병, 기업 신용평가, 금융기관 대출심사 등

평가 절차

토양환경평가 절차

자료 및 이미지 출처: 환경부(리플릿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