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sbestos Investigation & Removal
□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전에 시행
□ 석면조사 전문기관 의뢰: 시료채취 1일, 분석 5~10일
□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분석결과 첨부 필요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 건축과 – 인터넷 신청
□ 철거 예정일 3일 전
□ 인터넷(세움터) 신고 첨부 서류
– 철거 공사 계약서, 석면분석성적서
□ 관할관청: 고용노동청 해당 지청장 5일 소요
□ 건축물 철거전 석면제거 실시
□ 철거 완료 후 고용노동청 신고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
□ 올바로시스템 등록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 건축과
□ 철거 완료 후 30일 이내
□ 전기, 상하수도, 오수, 가스 등 관련 기관 사전 연락 후 단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