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조사 및 제거

Asbestos Investigation & Removal

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인 석면 조사·제거 사업에 있어 다양한 경험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철거작업 전반에 걸쳐서 안전 규정에 따라 석면함유 물질 및 건축물의 석면함유 구조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합니다.

건축물 철거 인허가 절차

석면조사

□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전에 시행
□ 석면조사 전문기관 의뢰: 시료채취 1일, 분석 5~10일
□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분석결과 첨부 필요

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- 사전허가
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 건축과 – 인터넷 신청
□ 철거 예정일 3일 전
□ 인터넷(세움터) 신고 첨부 서류
  – 철거 공사 계약서, 석면분석성적서

석면해체 신고(필요시)

□ 관할관청: 고용노동청 해당 지청장 5일 소요
□ 건축물 철거전 석면제거 실시
□ 철거 완료 후 고용노동청 신고

폐기물 배출자신고
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
□ 올바로시스템 등록

건축물 말소 신고

□ 관할관청: 해당 구청 건축과
□ 철거 완료 후 30일 이내

기타

□ 전기, 상하수도, 오수, 가스 등 관련 기관 사전 연락 후 단절

석면 처리 작업 흐름도

허가신청서
제출
□ 관할지방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
□ 석면 작업 허가증 교부
석면함유
여부조사
□ 현장 방문조사, 작업 현장평가
□ 석면 분석가능 전문기관에 의뢰
석면작업
계획수립
□ 공공기관의 양식 사용, 공고
□ 산업안전 보건법 준수사항 조치
작업 시
조치사항
□ 산업안전보건법 · 보건규칙 제239조
□ 산업안전보건법 · 보건규칙 제241조
석면함유
폐기물 처리
□ 산업안전보건법 · 보건규칙 제240조
□ 지정 폐기물 처리
작업장
정리정돈
□ 정리 기준에 따라 청소 실시
□ 작업과정, 작업 인원 등 기록작성 유지

석면처리 작업 프로세스

석면 처리 작업 프로세스